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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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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아카데미 작성일09-02-26 23:41 조회6,25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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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제 주변에 벌금을 낸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임야에서는 산 주인의 허락을 득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도 하던데 정확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시인의강님의 댓글

시인의강 작성일

산림자원은 그 소유자의 것으로 개인 소유의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개인의 것이죠.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산림자원의 확보와 이용을 위하여 산림의 고유자원인 목재의 벌목은 허가와 신고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의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종의 보호와 환경적인 고려를 위하여 법률로서 정한 특정 동식물의 채취는 금지되는데 춘란은 종전에 특정보호식물이었다가 몇해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뭄이 심한 때에는 산불보호를 위하여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곳을 주의하면 도겠지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개인/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는 입산과 산림자원의 채취는 불법입니다

군자란님의 댓글

군자란 작성일

보충수업 잘 하고 갑니다/.

무명님의 댓글

무명 작성일

특히 국립공원지역은 삼가하시는게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유수님의 댓글

유수 작성일

잘 정리된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리밥님의 댓글

보리밥 작성일

잘 새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