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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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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곤 작성일08-12-30 10:55 조회9,478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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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유산 설천봉-------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행정

▲ 공무원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재 행정고시 32세,7급 35세,9급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그러나 행시와 7급 20세,9급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하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올해에 58세로 연장된다.이어 2011년 59세,2013년에는 60세로 5급 이상 공무원과 같게 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할당 채용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통보제 도입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하면 제3자가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열람할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차량 취·등록세 감면 확대

1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합·화물차를 대상으로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또 18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일 경우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이어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며,차량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된다.


●국토·해양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완화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자격이 완화된다.청약통장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무자녀신혼부부 등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상향

1월1일부터는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 중개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간다.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돼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다만 절대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이 시행된다.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충전소,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 운송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9일부터 제작·조립,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할 때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신용불량자,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자동차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3월29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선박 규제 완화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에서 선박 제원과 운항선박신고서의 작성,확인 절차는 생략된다.선박 운항내역은 톤세 적격요건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산업·과학

▲중소기업 범위 개편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교육서비스업,하수처리업,폐기물 처리업은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해당한다.부동산 및 임대업은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규정한다.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공공사업 참여 조정

4월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천일염이 법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돼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간다.염업조합 업무도 농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된다.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시행

1월부터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정부출연금 운영 수익으로 지급할 때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범위 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하고 서비스업 발전추세를 반영한 기준을 운영한다.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도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소유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자금융자와 컨설팅,R&D,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 대상이 현행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돼 3월1일부터 시행된다.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감소 및 고학력 청년실업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식서비스 분야 1인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1인 지식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골드카드제 등을 도입한다.

●농식품·산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이 번호는 소가 도축 및 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소의 출생,양도·양수,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식육포장처리,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쾌적한 주거 환경,양질의 교육·복지 환경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숲가꾸기 사업을 1개월 단위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선금(계약금액의 50%)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임업 기능인 교육훈련보조비 지원

국유림 영림단(300명)은 1인당 40만원,산림조합·법인 영림단(7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산음 치유의 숲 개장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산음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을 개장해 운영한다.예약을 받아 1일 2회,회당 10명씩 이용할 수 있다.

●문화

▲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현재는 40럭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럭스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방송 광고 대행 요건 중 총매출액의 80% 이상이 광고 매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10%로 완화되고,1억원의 최저지급보증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금융·증권

▲자통법 시행 및 금융투자협회 출범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이에 맞춰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재산,투자목적,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안정형,안전성장형,성장형,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외교·통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3월 300명을 시작으로 여름·겨울 방학에 맞춰 각각 1000명씩 뽑는다.미국에서 최장 1년6개월까지 어학연수 및 인턴 취업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

오전 9시·오후 3시 입·출경시 승용차 출입이 금지되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통과 인원이 많은 월·금·토요일에는 입주기업별로 시간대를 구분해 출입한다.

●국방·병무·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효용이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 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예비군 훈련 여비 인상 등 제도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된다.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오른다.동원훈련에 불참한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훈련을 받았으나 올 1월부터는 동원 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준비,확인하게 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제 실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 이자율이 연 16%에서 9%로 인하된다.

▲병역 의무자 출국심사 간소화

1월부터 출국하려는 병역 의무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지금까지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한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또한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군무원 정년 연장 및 징계 시효 연장

현재 55~58세로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해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한다.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열차 탑승기준 상향조정

병사나 초급간부가 출장이나 휴가를 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또 여객운임 중 최고 5000원만 부담하는 ‘연안여객운임 최고제’를 현역병에게 적용한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군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가 폐지된다

 

※ 출처 : 서울신문 2008.12.29일자

 

댓글목록

나너비이님의 댓글

나너비이 작성일

먾네유....................

바드리님의 댓글

바드리 작성일

농 식품 분야에 제가하는 일이량 관계된 부분이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박경자님의 댓글

박경자 작성일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아카데미님의 댓글

난아카데미 작성일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蘭이랑님의 댓글

蘭이랑 작성일

새해엔 달라지는 것이 많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갯바위님의 댓글

갯바위 작성일

여러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멋대로님의 댓글

지멋대로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해님의 댓글

운해 작성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난향유린님의 댓글

난향유린 작성일

예비군 훈련비도 있네요.
오래전일이라 그때도 그런게 있었는지 기억에 없네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삶도 새롭게 달라지면 좋을 텐데요.

운곡선생님의 댓글

운곡선생 작성일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길상님의 댓글

길상 작성일

새해달라지는 정보 잘 보고갑니다

만공님의 댓글

만공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fishfox님의 댓글

fishfox 작성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김영주님의 댓글

김영주 작성일

점수에..또1점...